자기차량손해보험(자차)은 자신의 차량이 사고·자연재해로 손상됐을 때 수리비를 보장한다. 의무 보험이 아니므로 차량 가치와 보험료를 비교해 가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.
개요
자차 보험의 보험 가입금액은 차량 시가(기준가액)에 따라 산정된다. 보험사는 사고 발생 시 수리비와 차량 시가 중 낮은 금액을 지급한다. 차량이 전손(수리비 > 시가 80%)되면 시가 기준 보험금을 지급한다.
자차 가입 여부 판단 기준
| 차량 시가 | 자차 보험료(연) | 권장 |
|---|---|---|
| 2,000만 원 이상 | 보험료 < 차량가치 | 가입 권장 |
| 1,000~2,000만 원 | 비교 필요 | 조건부 가입 |
| 1,000만 원 미만 | 보험료 > 가치 위험 | 미가입 검토 |
신차는 가입이 원칙이다. 차량 출고가가 높을수록 수리비도 높으므로 자차 보장이 필수다.
자기부담금 구조
자차 사고 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한다. 통상 사고 건당 20~30만 원 또는 수리비의 20% 중 낮은 금액.
- 소액 자차 사고(50만 원 이하): 자기부담금 제외 시 실수령 소액 → 보험 처리 비효율
- 100만 원 이상: 자기부담금 공제 후에도 보험 처리가 유리
자차 미가입 시 위험
- 주차 중 뺑소니 피해 → 자차 없으면 본인 부담
- 폭설·침수 차량 손해 → 자차 특약으로만 보장
- 가드레일·전봇대 접촉사고(단독사고) → 대물 미해당, 자차만 보장
보험료 절감 팁
- 자기부담금을 높게 설정(50만 원 이상)하면 보험료 10~20% 절감
- 마일리지 특약(자동차보험 할인할증 등급 완전 해설)과 병행 시 추가 할인
- 차량 가치가 낮아지면 매년 자차 필요성 재검토
[^1]: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표준약관 2024.